정부정책 ·

미성년 자녀 장애인증명서, 부모가 온라인 발급 (6월 12일)

2026년 6월 12일부터 미성년 자녀의 장애인증명서를 부모가 복지로·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부모 명의 인증서나 휴대전화로 가능하며 자녀와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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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도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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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본인 명의 인증서나 휴대전화가 없는 미성년 장애인은 그동안 장애인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부모나 보호자가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종이로 받아야 했고, 평일 근무 시간에 따로 시간을 내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2026년 6월 12일부터는 자녀와 주소지가 같은 부모가 본인 명의 인증서나 휴대전화 본인 확인을 활용해 자녀의 장애인증명서를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6~7월에 시행하는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중 하나로 발표된 개선 사항입니다.

구분변경 전2026년 6월 12일부터
발급 방법행정복지센터 방문복지로·정부24 온라인
본인 인증자녀 본인 명의 필요부모 명의 인증서·휴대전화
적용 조건보호자 직접 방문부모–자녀 주소지 동일

장애인증명서는 등록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각종 장애인 서비스 신청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에 활용됩니다.

바로 활용하는 법

  1. 준비: 부모 명의 인증서 또는 부모 본인 명의 휴대전화 본인 확인 수단을 확인합니다. 자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은지도 점검합니다.
  2. 접속: 복지로 또는 정부24에 접속해 장애인증명서 발급 메뉴로 이동합니다. 정확한 메뉴 경로는 사이트 공지를 따라주세요.
  3. 본인 확인 및 신청: 부모 명의 인증 수단으로 본인 확인 후 자녀 정보를 선택해 발급을 신청합니다.
  4. 수령·활용: 발급된 증명서는 PDF 등으로 내려받아 연말정산, 장애인 서비스 신청 등에 그대로 제출합니다.

관련 혜택 같이 챙기기

자주 묻는 함정·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Q1. 자녀와 주소지가 같다는 건 어떻게 확인하나요?

A1. 주민등록표상 등록 주소를 기준으로 봅니다. 헷갈리면 정부24에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먼저 발급해 자녀와 동일 세대·주소인지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Q2. 아버지·어머니 중 어느 쪽 인증서를 써야 하나요?

A2. 보도된 내용으로는 “자녀와 주소지가 같은 부모”가 본인 명의 인증서나 휴대전화로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부모 중 누구라도 자녀와 같은 주소지에 등록돼 있다면 본인 명의 인증 수단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됐습니다.

Q3. 자녀가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인증서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3. 이번 개선은 본인 명의 인증 수단이 없는 미성년 장애인이 온라인 발급을 받지 못하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녀가 본인 명의 인증 수단을 갖추고 있다면 별도 안내에 따라 직접 발급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참고: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신청·가입 전 공식 기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최신 정보는 해당 정부 부처·금융기관 공식 채널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