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월 22만원·장학금 지원
국토교통부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안내하는 2026년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 월 22만원과 유자녀 장학금을 분기별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기
- 자동차사고로 사망·중증후유장애(1~4급) 피해자와 가족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 중증후유장애인·피부양가족 각 월 22만원, 유자녀 자립지원금 월 7만원 지급
- 유자녀 장학금 초등 25만원·중학 35만원·고등 45만원(분기)과 무이자 생활자금 25만원/월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신청, 1544-0049

이런 분께 도움돼요
- □ 2026년 자동차사고로 본인이 중증후유장애(1~4급)를 입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분
- □ 사고로 사망·중증후유장애가 된 부모를 둔 만18세 미만(고교 재학 시 만20세) 자녀
- □ 사고 당사자에게 부양받던 만65세 이상 노부모 중 부양능력 있는 가족이 없는 분
- □ 사고 이후 심리상담·PTSD 치료, 방문돌봄, 간병 교육이 필요한 가족

누가 어떤 금액을 받나요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가 관할하고, 신청·조사·심사·지급·사후관리는 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맡습니다. 대상은 “자동차사고로 사망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의 1~4급 중증후유장애” 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이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대상 | 지원 항목 | 금액 |
|---|---|---|
| 중증후유장애인 본인 | 재활보조금 | 월 22만원 |
| 피부양가족 | 가족 보조금 | 월 22만원 |
| 유자녀(만18세 미만, 고교 재학 시 만20세) | 자립지원금 | 월 7만원 |
| 유자녀 | 무이자 생활자금 대출 | 월 25만원 |
| 유자녀 (초등) | 장학금 | 분기 25만원 |
| 유자녀 (중학) | 장학금 | 분기 35만원 |
| 유자녀 (고등) | 장학금 | 분기 45만원 |
피부양 노부모는 사고 당시 부양받고 있었거나 현재 사고 당사자(또는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만65세 이상이어야 하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공식 안내에는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은 지원대상별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금 외에 어떤 서비스가 같이 제공되나요
경제적 지원과 별개로 정서적·생활 지원 서비스도 함께 운영됩니다. 한 사고로 가족 전체가 흔들리는 만큼 단순 보조금 외 회복 과정 전반을 돕는 구성입니다.
- 심리상담 및 트라우마(PTSD) 치료 지원
- 피해자 방문돌봄 및 생활지원
- 유자녀 학습·진로 지원
- 간병·간호 및 응급처치 교육 지원
- 주거환경 개선 및 응급안전 스마트홈 조성 지원
본인 상황에 맞는 항목만 골라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별 기준에 따라 제공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활용하는 법
- 1단계 — 자격 확인: 자동차사고 피해자(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 1~4급) 본인·유자녀·피부양 노부모인지,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 2단계 —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서비스 신청’ 합니다.
- 3단계 — 조사·결정·지급: 담당 시·군·구청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조사·심사 후 보장 결정을 내리고, 대상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후에도 상황 변화에 따라 사후관리가 이어집니다.
관련 혜택 같이 챙기기
- 복지로: 본 지원사업을 포함해 가구 요건이 비슷한 다른 복지급여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정부 복지 포털입니다.
- 기초생활보장 자격: 수급자·차상위계층 자격 자체가 본 사업의 전제이므로, 자격이 흔들리지 않도록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콜센터(1544-0049): 절차·서류·중복 수령 여부를 가장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는 창구입니다.
자주 묻는 함정·주의사항
- 수급 자격 변동: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자격이 사라지면 본 지원사업 자격도 영향을 받습니다. 가구 소득·재산 변동 시 즉시 주민센터에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 사고 등급 증빙: 중증후유장애 1~4급에 해당하는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진단명만으로 자동 인정되지 않으므로 등급 산정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 유자녀 연령 기준: 자립지원금·장학금은 만18세 미만(고교 재학 중이면 만20세)까지가 기본 기준입니다. 졸업·연령 도래 시점에 따라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변동 가능성: 공식 안내에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은 지원대상별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이 명시되어 있어, 신청 전 최신 금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자동차사고가 본인 과실이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1. 원본 안내 기준으로는 과실 여부에 대한 별도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본인 상황을 알리고 정확한 적용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Q2. 가해자 측 보험금을 이미 받았어도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A2. 원본 안내에는 중복 수령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보험금과의 관계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콜센터(1544-0049)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본인 사례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신청·가입 전 공식 기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최신 정보는 해당 정부 부처·금융기관 공식 채널을 확인하세요.